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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1048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7. 3. 2.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