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정1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 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높이 2.4m, 길이 83m 의 철근 콘크리트 조 옹벽을 축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2. 고양시 일산서 구청장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C 지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높이 2.4m, 길이 83m 의 철근 콘크리트 조 옹벽을 축조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 제 3호 증), 위 C과 공소사실 기재 B는 서로 같은 토지로 보인다( 제 6회 공판 조서 중 검사의 진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18. 9. 21. 이 전인 2018. 6. 12.에 이미 위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