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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4.5. 선고 2011구합17882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7882 견책 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피고가 2010. 11. 10.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11. 10. 원고 C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8. 12. 8. 국가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2009. 3. 16.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직업능력개발과의 직업상담 서기보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1994. 7. 15. 국가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2009. 3. 16.부터 2010, 7. 25.까지 이 사건 센터 직업능력개발과의 행정주사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C은 1990. 12. 20. 국가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2009. 7. 16.부터 2010. 3. 7.까지 이 사건 센터 직업능력개발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0.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사유의 요지]

원고 A

원고 A는 2009, 5. 6.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훈련생 명단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현대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생 E, F의 해외출국기간(E : 2008. 9. 22.부터 같은 달 30일, F :

2008. 9. 21.부터 같은 달 30일) 동안 대리출석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현대직

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을 1,382,950원 (E 491,700원, F 891,250원)으로 산정하여 같은 해

7월 중순경 노동부에 보고하였으므로,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08.12,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계약해지와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지정취소 등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원고 A는 같은 해 7월경 담당과장인 원고 C으로부터

'훈련생 E의 경우 훈련 시작 전부터 취업하여 훈련개시일에 소급하여 제적 처리된 자이므

로 훈련대상자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제

재조치를 함에 있어 이를 부정수급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후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받았다면 제적 여부와 상관

없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 C의 지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현대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을 F과 관련하여서만 891,25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정수급

액이 100만 원 미만이 되자, 같은 해 8. 11.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지정취소처분은 하지 아니하고 위탁계약해지 및 해당 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만 처

분하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팀장인 원고 B과 소장 G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 8

원고 B은 직업능력개발과 팀장으로서 현대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의 해외출국자료를 받아

부정수급액 산정 및 제재조치 등을 검토하였으므로, 담당자인 원고 A에게 직업능력개발 법

령상의 규정 등에 따라 위 훈련기관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고 B은 원고 A에게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담당 과장인 원고 C의 잘못된 지시에 따라 원고 A가 작성하

여 올린 현대직업전문학교 처분 관련 문서에 그대로 결재한 뒤 소장 G에게 결재를 올리도

록 하였다. 그 결과 현대직업전문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가 되지 않아 2010

년에 ‘자동차 보수·도장’ 등 8개의 훈련과정 등을 대전지방노동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

업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에 있다.

원고 C.

원고 C은 직업능력개발과장으로서 현대직업전문학교 부정수급액 산정 등을 검토하였으

므로 담당자인 원고 A와 팀장인 B에게 법 제16조, 제31조 규정 등에 따라 현대직업전문학

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했다. 그리

고 C은 관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정취소 등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경

우에는 노동부에 질의하여 그 지침에 따라 조치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원고 B 등에

게 지시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고 C은 2009. 7.경 원고 A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을 받은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함에 있어 훈련 개시일에 소급하여 제적 체

리된 훈련생 E을 부정수급액 산정에서 부당하게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 사건 센터의 소

장 G에게도 위와 같은 논리로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따라 원고 A가 같은 해 8. 11. 작성하여 결재 요청한 위 조사

보고서를 원고 A, B으로 하여금 소장 G에게 결재 올리도록 하였다.

다. 원고들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3. 4.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현대직업전문학교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례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없던 상황에서 훈련시설에 대한 위탁제한 및 지정취 소라는 중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법령을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C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부하직원인 원고 B이나 원고 A에게 자신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한 바 없다. 더욱이 '훈련시설이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하거나 실제로 대리출석.을 한 훈련생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이후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부정수 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훈련비용만 부정수급액에 포함된 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례의 취지에 따를 경우 현대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은 22,073원에 불과하여 1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지정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두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원고들이 특별히 고의에 의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선례가 없는 사안에서 그 법령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였다는 점, 특히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수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하였고, 원고 B, C은 각각 15여 년과 20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부의 기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공적을 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법 제28조에 따라 2002. 1. 22.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현대직업전문학교는 2008. 9.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사이에 법 제16조와 그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근거하여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정비 · 튜닝 훈련과정(훈련기간 : 2008. 9. 16.부터 2009. 3. 12.까지,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이를 실시하는 내용의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위 훈련기간 동안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다음 대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2) 현대직업전문학교는 2008. 11, 26.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던 E, F이 훈련기간 개시 전후로 아래와 같이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수강하였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그 사실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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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08. 12. 9.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① E, F에 대하여는 각 1년의 수강제한 처분을 하고, 추가로 ② 이 사건 훈련과정의 개시 전에 취업한 E에 대하여는 지급된 교통비와 식비 등을 회수하고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제적처리하되[그러나 직업훈련 내부 전산망(HRD-Net)에는 E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③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감사원은 2008. 11.경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2007년도 실업자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의 출석 자료와 해외출입국 자료를 비교한 결과 27개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이 출국 중인 훈련생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후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출국 중인 훈련생의 출석처리현황을 조사하여 2009, 5. 6. 피고에게 결과를 통보하면서 직업훈련시설의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5) 피고는 2009. 5. 11. 각 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장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방노동청 관내의 직업훈련시설의 부정출결 의심대상자 명단을 교부하면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는 '① 훈련생이 대리출석체크를 한 날로부터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부정수 급액'이라는 내용의 부정수급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② '서울지방노동청장이 2009. 2. 23. 훈련생에 대한 부정한 출결관리를 통하여 훈련비용 6,292,910원을 부정수급한 고려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6개월의 위탁 제한처분 등을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위탁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직업훈련시설을 취소할 예정이며 위탁이 제한되거나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될 겨우 법인설립허가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려직업전문학교 사례에 관한 사항, ③ '훈련 비용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정리한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6) 원고 A는 2009. 7. 중순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부정출결 의심대상자 명단을 조사한 결과 E, F이 훈련기간 중 아래와 같이 해외로 출국하였으면서도 허위로 출석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대직업전문학교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1,382,95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와 감사원에 통보하는 한편 상급자인 원고 B, C에게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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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 C은 2009. 7. 16. 이 사건 센터 직업능력개발과장으로 부임한 후 원고 A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E의 경우 훈련개시일에 소급·제적되어 당초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훈련생이 아닌 자의 부정출결로 인한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현대직업전 문학교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E의 부정출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원고 A에게 이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 A, B은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유선으로 위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하였으나 선례는 물론 명확한 유권해석도 받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새로운 훈련과정 개시 예정일이 다가오자 원고들은 내부적으로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산정에는 훈련생에 대한 제적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훈련개시일에 이미 제적된 훈련생이 그 후에 이루어진 부정출결을 이유로 다시 제적 처분을 받는 것은 훈련생으로서는 이중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의 입장에서도 훈련생이 아닌 자의 부정출결을 이유로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대직업전문학교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E의 부정출결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8) 한편, 피고는 2009. 8. 5. 피고 산하 각 지방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자 직업훈련 출결부정행위 행정처분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해외출국한 훈련생의 대리출석체크에 있어 그 부정수급액의 범위, 위탁제한의 시점, 지급제한의 대상·기간·범위,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에 대한 수강제한시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함께 부정수급 훈련기관의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6호,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별표 1]에 따른 위탁제 한처분과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1년간의 지원제한처분의 병행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9) 원고 A는 위와 같은 원고들 사이의 내부결론에 따라 2009. 8. 13. F의 부정출 결행위에만 국한하여, '(가) F에 대하여는 ①)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2008. 9. 21.부터 1년간 수강제한 처분을 하고, ② 부정출결행위 시점인 2008. 9. 23.자로 제적처리를 하는 한편, (나)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891,250원을 산정하여 그 액수가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간 위탁제한처분을 하며, ③ 위 부정수급액의 환수는 물론 그 3배에 해당하는 2,673,750원을 추가 징수하되,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1년간의 지원제한처분은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B과 이 사건 센터의 소장인 G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09. 8. 14.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위 조사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10) 그 후 감사원이 2010. 3.경 위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결과 현대직업전문학교가 E의 대리출석체크로 수령한 훈련비용도 현대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달 29일 피고에게 이를 정식으로 서면 질의하여 같은 해 4. 8. 피고로부터 '훈련생 E이 5일 이상 결석하여 제적처리되어야 할 날부터 훈련수강일까지 훈련기관에 지급된 훈련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으로서 반환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11)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4. 26. E과 F의 대리 또는 허위 출석체크로 지급된 훈련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현대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을 1,035,300원으로 산정한 뒤,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추가로 ① 전체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의 위탁제한 처분, ②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③. 1년간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다.

(12)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직업훈련시설이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하거나 실제로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직업훈련시설이 대리출석체크행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이후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부정수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훈련비용만 부정수급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35124 판결, 같은 법원 2011. 1. 11. 선고 2009-21026 판결, 같은 법원 2011. 1. 11. 선고 2010누2830 판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직업전문학교가 부정수급한 액수를 산정하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업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대직업전문학교가 E, F해외 출국한 기간에는 실제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리 또는 허위 출석체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출석 처리함으로써 위탁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명백하게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훈련비용은 당연히 현대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고, 이는 E이 그 전에 취업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훈련 개시일에 소급하여 제적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나 부정출결행위 당시 E이 훈련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1. 나. 개별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훈련생에 대한 제재로는 법 제16조 제4항 제1호,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2. 수강제한 기준이 적용되는바, E이 취업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 제적과 함께 1년의 수강제한의 처분을 받은 것과 현대직업전문학교가 E의 부정출결행위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받는 것은 위 각각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대상, 행위 태양, 제재의 목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처분이므로 이를 두고 이중의 제재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E이 취업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당시 현대직업전문학교는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③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9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2조 제2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1. 나. 개별기준, 제13조 [별표 3] 2. 개별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기관이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의 제재를 받는 반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3개월 이상의 위탁 제한처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훈련시설 지정의 취소와 법인설립허가까지 취소의 제재까지 예정하고 있어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제재처분의 성격과 경중을 달리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가 두 차례에 걸친 지침의 하달을 통하여 각급 지방노동청에 훈련생의 해외출국기간 동안의 부정 출결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액 산정기준과 그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훈련 개시시점에 소급하여 제적 처리된 훈련생의 해외출국기간 동안의 부정출결행위와 관련하여 선례가 없고 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존재하여 그 처리기준이 모호하였다면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서면 질의하여 명확한 처리기준을 하달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④0

원고 A는 당초 E과 F의 부정출결과 관련된 현대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E의 부정출결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를 상급기관인 피고와 감사원에 통보하였으나 그 후 결론을 변경하여 E의 부정출결 부분은 제외하였음에도 변경된 내용을 피고나 감사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로 업무를 처리한 점, 6 피고가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침을 시달한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위 지침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위 지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침을 따르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다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먼저 원고 C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없는 점, ②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징계양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 A, B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당초 E과 F의 부정출결과 관련된 현대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E의 부정출결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를 상급자인 B, C에게 보고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피고와 감사원에까지 이를 통보하는 등 피고의 지침에 따라 적정한 업무수행을 한 점, ② 그러나 그 무렵 세로 부임한 원고 C이 원고 A의 위 보고와는 달리 현대직업전 문학교의 부정수급액에서 E의 부정출결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견(異見)을 제시하여 원고 A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유선으로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등 법령의 합리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적정한 처리 기준을 찾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③ 그럼에도 선례나 명확한 유권해석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 A, B으로서는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인 C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 C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까지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위 원고 A, B이 주장하는 공적 등을 포함하여 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원고 A, B의 지위와 담당 역할,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이강호

판사홍석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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