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으나, 항소심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CTV를 종이조각으로 가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가려놓은 CCTV 외에 다른 CCTV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CCTV의 효용을 해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2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를 종이조각으로 가린 것으로서 이 사건 CCTV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CCTV의 손괴 여부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CTV는 본래적으로 현금인출기 부스 내부에 들어온 사람을 촬영함으로써 범죄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