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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고단93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조합장(재임기간 2009. 4. 1. ~ 2015. 3. 20.)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D 조합장선거 당선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 12:00경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부녀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온 조합원인 G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위 G가 피고인에게 “조합장님, 우리 부녀회도 고기 좀 사줘요. 이사님들만 고기 사주고 우린 왜 안사줘요.”라고 말하자, “조합에서 계산을 할테니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하고, 위 G, 조합원 H, I, J, K, L, M, 조합원의 배우자인 N, O 총 9명의 부녀회원들에게 시가 353,000원 상당의 갈비 등을 제공하고, 위 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영농지도비-생산지도비에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녀회 3월 26일 식대 관련 이사회 서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제공된 이익이 경미하고 제공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