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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8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