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1상,9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의 범위에,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 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특정법인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이 단순히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개정한 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구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 후단은 특정법인의 범위에 관한 그 전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구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 제14조 제2항 , 제18조 제8호 (현행 제18조 제6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는 제1항 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한다. 그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은 제1호 에서 특정법인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오성제지 주식회사(이하 ‘오성제지’라고 한다)는 1979. 7. 25. 골판지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중 54.5%는 원고 1이, 20.8%는 원고 2가, 18%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각 보유하고 있다. 오성제지는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나 2003사업연도에 이르러 관련 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수지가 매우 불량하게 되자(결국 1,886,316,736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소외인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3. 12. 29. 오성제지에게 시가 2,933,829,400원 상당의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원고들은 국세청 산하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04. 3. 29. 법 제4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이월결손금이 없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오성제지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9. 1. 피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5.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법 제41조 제1항 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 및 후문 전단 소정의 각 ‘결손금’이란 모두 증여일 현재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만을 뜻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 후단은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오성제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각 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특정법인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법 제41조 제1항 이 단순히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개정한 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 후단은 특정법인의 범위에 관한 그 전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성제지의 경우 비록 그 전까지는 이월결손금이 없었지만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03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오성제지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1조 제1항 과 그 시행령 소정의 특정법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