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4. 9. 14.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성산동 533의1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