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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4구합1846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7.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서대문구 D(이하 ‘D’이라 한다) E 일대 19,24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 5.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5. 2.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2013년 9월경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32명(토지소유자 22명, 건축물 소유자 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08명) 중 101명(토지소유자 1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9명)의 동의(동의율 76.52%)를 얻은 것으로 보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F 토지 지상의 건축물(제1, 2, 3층 제라호)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15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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