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방조피고사건][하집1985(4),331]
범행결의를 굳힌 본범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방조가 되는지 여부
본범들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정한 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말렸다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하였을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이 설사 위 행위에 찬동하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그들의 업무방해의 범행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983.4.12. 선고 82도43 판결 (요형 형법 제32조(30)80면 집 31②형42 공 705호843)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2의 원심판시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1, 2, 3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4가 1982.5.1. 주거지 부근 (명칭 생략)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망한 일로 위 병원측과 공소외 4의 처인 공소외 2 사이에 위자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자, 공소외 4와 같은 동네 새마을지도자이던 공소외 1이 (명칭 생략)병원과 인접한 곳에서 역시 병원을 경영하던 피고인에게 의학지식에 관한 자문을 구한 후 공소외 2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검찰조사결과 (명칭 생략)병원측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혀져 공소외 2가 위자료 받을 수 없게 된 사실, 이에 공소외 1 등 새마을지도자들와 유족인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4의 장례일에 영구차를 (명칭 생략)병원 앞에 세우고 노제를 지내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력행사를 하기로 결의하고 1982.6.4. 그대로 실행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명칭 생략)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나아가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 2 등의 위 업무방해범행결의를 더욱 굳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장례일 이틀전인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을 우연히 만났는 바, 공소외 1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서 작성당시 자문을 구한 일이 있어 위 분쟁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공소외 4의 유족들이 (명칭 생략)병원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하라, 하지말라 할 입장이 아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결정한 일이라니 알아서들 하라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찬동한 바 없다고 일관하여 위 방조사실을 부인하고, 위 방조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로서, 공소외 1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위 진술로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남편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피고인은 진정서같은 것을 낼 수도 있다고 대답한 일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일 없고 이는 오히려 공소외 1, 3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위 확인서의 기재중 피고인이 진정서를 내고 (명칭 생략)병원에서 난동행위를 하라고 지시하고 신문기자를 알선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외 2가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이야기하므로 이를 듣고 쓴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직접들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방조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소외 1, 2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된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는 이미 새마을지도자들이 위 실력행사를 하기로 결정한 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말렸다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하였을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알아서들 하라고 말한 것이 설사 위 실력행사에 찬동하는 의사로서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공소외 1, 2 등의 위 업무방해 범행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심인용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 인용의 각 증거들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상세주소 생략)에서 (명칭 생략)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로서, 1982.6.2. 11:30경 종합청사 부근 찻집에서 공소외 1로부터 ' 공소외 2의 남편 공소외 4가 위 병원근처 (명칭 생략)병원에서 가료를 받고 사망한 일에 대하여 망인의 가족과 같은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장례일에 영구차를 (명칭 생략)병원 앞에 갖다두고 소란을 피우면서 실력행사를 하여야 겠다. 그러면 신문기자들도 오게 되어 기사화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그렇게 하라는 등 그 취지에 찬동하여 공소외 1, 2에게 범행의 결의를 더욱 굳히게 함으로써, 동인들이 1982.6.4. (명칭 생략)병원 앞뜰에서 영구차를 세워놓고 위자료를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명칭 생략)병원의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방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