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1.1.(691),912]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의 남편이며, 피고 2, 피고 3의 선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주장인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은 관계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원인무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74.2.26. 선고 73다1658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소유인 것을 동인으로부터 망 소외 3이 1920.3.경 이를 매수하고 1950년 음력 8. 15 그의 자인 망 소외 1에게 증여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1981.6.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그 매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매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그 입증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