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고정43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8. 21:00 경 서울시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시청 역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31세) 가 노약자 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 걸어 말다툼하다가 “ 싸가지가 없다.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계속 앉아 있나.
나는 서 있는데.”, “ 씹할 년 좆 나 싸가지 없다.
”, “ 이 멀쩡한 년이 멀쩡한데 노약자 석에 앉았어요.
“ 라는 등의 욕을 하여 불특정 다수가 있는 전동차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피해자 C( 여, 31세) 이 피해자의 욕설에 대항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