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6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5.1.(9),1246]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부칙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 등 3인이 1943. 7.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아 그 무렵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뒤 6·25 전쟁 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위 3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