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1466 | 양도 | 2012-09-19
[사건번호]조심2012광1466 (2012.09.1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11년 6월경에 ○○의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계약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일에 쟁점분양권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조심2011서196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구주민 주택분양 특별공급에 따라 취득한 OOO 아파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11.7.12. 이OOO에게 프리미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일을 2011.6.16.로 하여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 50%를 적용하여 2011.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가 2005.12.9.이므로 1년 미만 단기양도가 아니라 하여 2011.12.9.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1.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일인 2005.12.9.임에도 아파트 분양계약일 2011.6.16.로 잘못 판단하여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 5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에 대한 위치, 동, 호수, 건물, 토지면적, 분양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때, 즉 분양계약체결일(2011. 6. 16.)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추진일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OOO(이하 “주택공사”라 한다)의 보상금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지구내 소유주택(OOO)을 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7.8.17. OOO원(토지 OOO원, 지장물 OOO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분양권 관련 청구인과 주택공사간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 OO (OO : OO)
(5)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가 2005.12.9.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주택공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협의 양도한 자에게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의해 2011.6.8. 동·호수 컴퓨터 추첨을 통해 사업지구내 아파트 204동 1302호에 당첨되었고, 주택공사와 2011.6.16.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쟁점분양권은 2011.6.16.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취득일은 이주대책이 결정된사업시행인가일인2005.12.9.로 보아야 한다.
(6) 살피건대,살피건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조심 2011서1963, 2011.7.26. 등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6월경에 OOO 지구주민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계약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일에 쟁점분양권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