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3]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의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이 규정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자기 스스로 이를 경작하는 자경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하거나 위탁경작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대토할 경작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법 소정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부천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3.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2,560,480원과 그 가산금 금 256,048원 및 방위세 금 256,048원과 그 가산금 금 25,6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가 전북 완주군 (이하 생략) 답 1,640평방미터, 같은 곳 1212의13 답 1,025평방미터, 같은곳 1212의 12 답 860평방미터 같은곳 1212의 10 답 1,193평방미터 및 같은곳 1212의 11 답 846평방미터 도합 5,564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한 뒤 소외 2로부터 같은군 구이면 (이하 생략) 전 803평방미터, 같은곳 466의 2 전 2,456평방미터 및 같은곳 338의 2 전 3,838평방미터 도합 7,097평방미터를 매수한 사실,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는 농지를 매도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에 매도한 면적을 초과한 경작지를 매수하여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농지의 매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토지는 토지대장상으로만 전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며, 원고는 위 각 농지의 취득시는 물론 양도시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위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를”…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및 위 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자기 스스로 이를 경작하는 자경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하거나 위탁 경작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대토할 경작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법 소정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내지 8호증의 각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 4(주민등록표 등본), 증인 홍영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2(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종전부터 전주시에 거주하며 남편과 자녀와 더불어 살면서 1978. 8.경 (소재명 생략) 농지를 매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시켜 오다가 위와 같이 1979. 7. 24. 이를 소외 1에게 금 12,380,000원에 매도하고, 그 후 1980. 7. 1. 원고 자신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외 3으로부터 위 (지명 생략)리 소재 토지를 금 2,79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홍영춘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의 매도는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의 매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