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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6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단순히 새로 영입한 직원에게 영업실적을 기대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지급하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E, F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1차 : 본인 소유 중국공장 장비 처분시 50% 상환, 2차 : 본인 퇴직시 퇴직금으로 상환”)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중국 공장 장비 및 퇴직금을 운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E이 ‘편의를 봐 준다’라고 한 것은 전후 맥락을 보면 ‘차용 자체가 편의’라는 의미이지 피고인의 별다른 담보나 보장 없이도 7,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종전에 근무하던 주식회사 K로부터 성과급으로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K 부사장인 G의 수사시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주)D 서울사무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중국공장의 장비를 팔아서 5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퇴직 시 퇴직금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 또는 중국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