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7936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외에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