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노4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A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 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B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이 피해자 B을 때렸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위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F, G, J의 각 진술 및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후 I 식당 건너편에서 위 피해자나 F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