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236 | 소득 | 2001-05-18
국심2001서0236 (2001.05.18)
종합소득
기각
매입금액의 상품을 구입한 실지 거래처를 밝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타자기, 컴퓨터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허위로 40,909,091원(실지 거래액은 3,500,000원), 청구외 ○○○유통(주) ○○○점이 91,703,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 129,112,091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함)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14,587,320원을 부과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0.21 청구인에게 1996년분 종합소득세 47,19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가공매입금액으로 통보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컴퓨터 판매는 매입한 컴퓨터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확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컴퓨터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과 청구인의 컴퓨터 판매업의 매매이익률은 61.5%, 표준소득율 대비 7배가 되어 거래상대방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의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재료 수불부등의 기재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상품을 구입한 실거래처를 밝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매출원가를 추인받았을 것임에도 단순히 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만을 들어 추계과세방법을 주장함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총 수입금액이 233,629,410원이며,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자료임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234,874,560원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나머지 107,007,619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0.10.21 청구인에게 1996년분 종합소득세 47,198,8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컴퓨터판매업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할 때에는 항상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소요되므로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의 상품을 구입한 실지 거래처를 밝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것보다 과다하다고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같은 뜻: 국심94서2676, 1995.1.5, 합동회의)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