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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010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120,019원과 그 중 32,081,0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