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591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지하 1, 2층 소재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는 2009. 3. 16. 서로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지 않기로 하되, 위 주점을 매각함에 있어 상호 협의가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분권자의 50% 이상이 내린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0억 원 및 원고 A 소유의 광주 F 지분 전부(35%)를 위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점의 매각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자 그 과반수 지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3. 17. 원고 A의 지분을 6억 6,625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정산금액을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라고 한다), 원고 A은 G에게 허위로 위 지분을 양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고에게 G에 대한 지분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이 사건 지분매매 결정에 불응하는 한편, 2010. 9. 27.부터 2010. 10. 1.경까지 G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5.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7. ‘각자 1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106,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7. 2012나59147호로 ‘각자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5.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