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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지출원가 인정 및 소득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212 | 법인 | 2008-09-22

[사건번호]

조심2008중2212 (2008.09.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에 대하여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때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누락을 익금산입 하여 결정시 허위기장률이 82.3%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8.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79,902,11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전문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6.3.30.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58,479천원, 과세표준을 △1,472천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한 후 2007.3.31.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2,218천원)을 익금산입하여 수입금액을 58,479천원, 과세표준을 745천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기간중 OOO OOO OOO에 소재하는 풍물시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OOOO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OOOOOOO로부터 풍물시장 차양막설치공사(공급가액 272,727천원, 공급대가 300,000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를 수주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없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출액(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4.8.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79,902,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풍물시장의 차양막설치공사와 관련된 총공사원가인 274,180천원[노무비(159,910천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와 자재비(114,270천원, 이하 “쟁점자재비”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노무비와 쟁점자재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노무비와 쟁점자재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허위기장율이 82.3%[처분청결정수입금액(331,206천원)-신고수입금액(58,479천원)/처분청결정수입금액(331,206천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노무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25명에 대한 사업 등 전산기록을 확인한 결과 방OO 외6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용접 등과 관련없는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내역확인결과 노무비 134,611천원은 현금지급분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전화이체된 노무비 25,299천원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근로자가 아닌 제3자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자재비의 지출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가 없어 거래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도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자재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법령에 따르면, 소득금액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하거나 실제소득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거쳐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볼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없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많아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된 쟁점매입원가(노무비 159,910천원, 자재비 114,270천원)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원가를 손금산입대상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허위기장율이 82.3%이므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제66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272,272천원)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총 274,180천원(쟁점노무비 159,910천원, 쟁점자재비 114,27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노무비와 쟁점자재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OO)의 입금출내역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노무비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05년4월~2005년7월) 및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4월부터 2005년7월까지 노무비 하루단가를 80천원으로 하여 출력일수별로 월말에 정산하여 수령날인을 받고 각각의 노무비(159,910천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무비수령확인서를 보면 방OO 외 20인이 2005.4.3.부터 2005.7.31.까지 OOO OOO OOO 풍물시장내 차양막설치공사의 인부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노무비(총 159,910천원)를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25명에 대한 사업 등 전산기록확인결과 방OO 외6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용접 등과 관련없는 아래의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 OOOO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상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자(방OO 외24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노무비를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일용노무자의 전산조회결과 사업현황

성 명

상호

개업일

작 업 직 종

방OO

부킹노래방

2003.8.1.

용접공

안병국

진성이용원

2004.9.15.

잡부

이금동

테크노게임랜드

2003.9.27.

용접공

둘리게임랜드

2005.1.20.

이재현

바우드코리아

2005.4.6.

용접공

장호진

도깨비게임랜드

2005.7.26.

잡부

인터넷교육방송닷컴

2005.2.25.

최명관

천곡어촌계

2000.9.27.

용접공

전재인

2005년 다른 근로소득 발생

용접공

(다)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자재비(114,270천원)를 보면 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 OOOO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689501-01-258848)의 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의 지급일에 해당금액이 동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해당거래처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자료에 기재된 거래처가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공사를 실제 수행한 자에 해당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쟁점자재비 지출주장 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거래처

2005.5.30.

3.290

자재비-성원고주파

2005.5.31.

990

장비대- (주)에이원렌탈

2005.6.14.

12,000

자재대- 썬스틸주식회사

2005.6.14.

44,000

크레인비- 이옥매

2005.6.14.

3,000

부품비-부국동력(주)

2005.6.21.

1,000

넥산대- 권선배

2005.6.21.

750

크레인비- 서동수

2005.6.29.

27,300

넥산대- 권선배

2005.6.29.

5,000

자재비-(주)보스텍경기도

2005.7. 5.

4,000

설계비 - 이경규

2005.8.10.

10,000

전기공사비 - 수도전설(주)

2005.8.11.

1,840

크레인비 - 이옥매

2005.8.11.

1,100

크레인비 - 서동수

총 합계

114,270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노무비와 쟁점자재비에 대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노무비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자재비 실질사업자 및 동 공사대금의 수령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원가 274,180천원를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노무비와 쟁점자재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허위기장율이 82.3%[처분청결정수입금액(331,206천원)-신고수입금액(58,479천원)/처분청결정수입금액(331,206천원)]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을 뿐 이에 대응되는 원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82.3%(㉰/㉮)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천원)

㉮ 경정수입금액

㉯당초신고수입금액

㉰ 증액경정수입금액 (㉮-㉯)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331,206

58,479

272,727

82.3%

(나)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결정내역을 보면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와 쟁점자재비의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82.3%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국심 2005중1725, 2005.10.4. 같은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2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