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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06. 20. 선고 2012가합2633 판결

국세환급금을 계좌개설변경신고 전 납세자계좌로 입금한 행위의 효력유무[국승]

제목

국세환급금을 계좌개설변경신고 전 납세자계좌로 입금한 행위의 효력유무

요지

원고가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함

사건

2012가합2633 법인세환급금송금오류

원고

XX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고만 한다)는 2010. 3. 31. 피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성남세무서장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였다. 이 때 XX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농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를 기재하였고, 2010. 4. 14.에는 다시 위 계좌를 국세환급금 지급계좌로 신고하는 내용의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성남세무서장은 000원을 XX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으로 결정하였고, 위 환급금 000원은 2010.4.20. X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2010. 1. 25.에 계좌개설신고 되어 있던 계좌)로 지급되었다.

다. XX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3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XX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관련법령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 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저1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 (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⑤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국 세무서에 1개 계좌만 가져야 하므로 환급계좌 개설 • 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주무)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여 편철 • 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기타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성남세무서장이 000원을 XX에 대한 환급금으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XX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XX이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한 이상 위 신한은행 계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위 환급금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은 위 환급금지급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XX의 위 신한은행계좌도 2010. 1. 25. 국세환급계좌로 계좌개설신고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XX이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XX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XX이 신고한 위 농협 계좌가 아닌 위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XX은 XX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신한은행의 XX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상계 되어 위 환급금을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XX 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일괄 퇴사하는 바람에 영업 상황이 악화되어, 위 환급금 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은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관련 조항과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를 환급받을 자는 환급받을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국세 환급을 받을 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국세를 환급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XX이 2010. 4. 14. 성남세무서장에게 위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6701000000)로 계좌개설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키기 않고 직무상 과실로 XX이 신청한 환급방법과 달리 위 환급금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은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영업상 손해는 그 성질상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