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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545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D, E, F, G, H, I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J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J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K 외 4필지 24,161.6㎡에 있는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3. 28.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피고 조합은 2008. 7. 19. 임시총회에서 위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총회의결을 거쳤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602호를,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33동 301호를 각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4)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34동 202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6. 1. 12.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원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33동 304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6. 2. 22.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원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906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9. 23.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원고

H은 35동 102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5. 8. 17.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5) 원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407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9. 22.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L 에서 경락됨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