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754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7. 2. 17.부터 2004. 7.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7. 2. 17.부터 2004. 7.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