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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4노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으로,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통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