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50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15012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누2483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63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7년 초 이전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고 자진시정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자진시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무적 조정 과징금의 20%를 감경하였음에도 2순위 자진신고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자진신고 감경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자진시정 감경에 관한 피고의 종래 입장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감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고, 자진시정 감경과 자진신고 감경의 목적과 단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감경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만큼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납부명령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사업자가 자진시정과 자진신고를 모두 한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을 하면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해주는 것이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으로까지 정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납부명령은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평등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자기구속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