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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18.선고 2014두80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

사건

2014두8018 과징금부과처분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창원)2013누966 판결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18.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