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5]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한 사례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한 사례.
구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0 제100조 제1항
원고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0.8.27. 소외 1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구거 619평을 금 62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20,000원을 1977.3.9. 잔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7.3.9 소외 2와 사이에 위 구거 619평 증 환지권리평수인 대 93편과 원고 소유의 원심판시의 대종동 가옥을 합계 금 9,900,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소외 2 소유의 원심판시의 신림동 가옥과 교환하면서 원고는 위 소외 2 소유의 신림동 가옥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 금 9,000,000원과 전세보증금1,100,000운 합계 금 10,1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위 교환의 청산차액금으로 금 484,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77.5.13.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77.8.23. 위 신림동 가옥을 명도 받으면서 위 소외 2에게 청산차액 금 484,000원을 지급하고, 1977.8.27. 위 대종동 가옥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다만 위 소외 2는 위 대 93평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구거 619평 전부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9.9.5.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아 1979.9.9.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79.11.2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구거 619평이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원고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 93평의 양도는 그 등기이전일에 관계없이 그 대가로 받은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가 행하여지고 청산차액 금 484,000원이 지급된 1977.8.23.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은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1978.4.30.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5.5.17.자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