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흥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8조 제1항, 제70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관리비를 당월 말일(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 납부하되, 연체시 연 12%의 연체요율로 일할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관하여 2017. 2.부터 2020. 6.까지 부과된 관리비는 합계 2,918,590원[= 2017. 2.~2019. 6. 미납분 1,962,940원 + 2019. 7.~2020. 6. 미납분 955,650원(2020. 7. 20.까지 발생한 가산금 54,920원 포함)]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미납 관리비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7호증,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입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 제4항 제5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공급 면적에( 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