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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에 이르게 한 다음 순차 간음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 동영상 등이 유포되어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