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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6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579,095원 및 2016년 설 상여금 2,741,533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임금체불 내역서, 재직자 상여금체불 내역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2016년 3월, 11~12월, 2017년 1~12월, 2018년 3~9월 임금 합계 118,249,954원, 근로자 10명의 2016년~2018년 설추석 명절 및 휴가 상여금 합계 71,494,466원 총 189,744,420원을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6,12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