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남원시 L 대 226㎡, M 대 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3. 12. 6. 접수...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83년경 계주로서 N, 피고 B, C과 함께 계(이하 ‘이 사건 계’)를 하였다.
원고는 1983. 11. 28. N, 피고 B, C과 위 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원시 L 대 226㎡, M 대 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 9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3. 12. 6. 접수 제228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84년경 N,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계에 따른 곗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는 그 무렵 완전히 청산되었다.
피고 이름 상속 지분 근저당권 지분 D 2/35 2/105 E (개명 전 Q) 23/420 23/1,260 F 23/420 23/1,260 G 1/6 1/18 H 1/6 1/18 I 1/6 1/18 J 1/6 1/18 K 1/6 1/18 한편, N은 2000. 2. 12., N의 배우자 O은 2011. 4. 5., N의 자녀 중 P는 2000. 5. 15. 사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N의 1/3 지분은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근저당권 지분’란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J, K :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계의 청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 C은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2/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는 각 23/1,260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1/18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