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8차 2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