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유 제품 등의 수출입,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1996. 8. 1.경부터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당시의 상호는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였다)로부터 2003. 4월경까지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았다.
3) 망 B는 2007. 10월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B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7. 10. 19. 위 D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위 D를 운영하였다. 4) 원고는 2008. 3. 31. 피고와 사이에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피고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았다.
나. 농민 등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법령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 그 관련 시행령 등 규정에 따른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감면제도는 유류공급업소에서 처음부터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가격으로 구입한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농민 등에게 공급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사후에 세액 상당금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농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 등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