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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특실 룸에서, 업소 웨이터인 피해자 E(40세)과 손님 서빙문제로 시비가 되어 얘기를 하던 중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