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704 | 양도 | 1997-02-11
국심1996중3704 (1997.02.11)
양도
기각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로 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인 대지 00㎡를 당초부터 청구인이 소유하던 중 그 일부㎡와 동소 ○○ 대지 00㎡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청구외 ○○는 토지상의 대지 00㎡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교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40㎡중 152분지 89, 동소 OOOOOOOO 대지 545㎡중 545분지 20(앞의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4.4.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01,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이의신청, 96.6.1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건물신축관계로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위치, 용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균등하게 아무런 대가없이 분할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한 것이어서 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40㎡를 당초부터 청구인이 23.42㎡, 청구외 OOO가 16.58㎡를 소유하던 중 23.42㎡와 동소 OOOOOOOO 대지 20㎡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상의 대지 17㎡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교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에 의할 때 공유물의 분할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 : 대법원판례 95누5653, 95.9.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기부채납(형질변경토지의 20%)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에서 13.60㎡와 동소 OOOOOO 소재 대지 29.84㎡를 이전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공유물분할에 불과한 것이어서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부채납 토지, 면적 등에 관한 입증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에서 13.60㎡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이전한 대지면적은 17㎡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4.4.27) 이후인 94.5.2로서 청구인 주장과는 상이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