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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2 2015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과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가.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은 2013. 11. 5. 16:2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 사실을 알고 찾아 가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왜 들어오냐고 소리치고 “남편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좋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씨발, 혀 내밀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이를 빨고,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6:2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7. 16:20경 위 장소에 이르러 방 안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허벅지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약 10분 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간 것은 맞으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