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14하,2336]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이 배당된 경우,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로써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
주식회사 동경인테리어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2009. 4. 30. 일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일광건설’이라 한다)에 영지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5. 4.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419,103,070원에 도급을 준 다음 2009. 5. 19. 209,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심 공동피고 1(이하 ‘공동피고 1’이라 한다)은 2009. 6.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287,416,438원으로 하여 일광건설의 제주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30일 제주도에 송달되었다. 그 후 공동피고 1은 위와 같이 가압류한 287,416,438원의 채권 중 282,805,479원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2. 3. 제주도에 송달되었다.
다. 일광건설은 2009. 8. 16.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목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동경인테리어, 미장공사를 원고 거화건설 주식회사, 도장공사를 원고 금성건설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을 주면서 원고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15. 위 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주도에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였는데,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무비 합계액은 39,737,900원(= 10,010,000원 + 9,707,900원 + 20,020,000원)이다.
라. 제주도는 2010. 2. 9. 피공탁자를 원고들, 삼다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천지창조 및 주식회사 신성기업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 등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년 금제209호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 126,918,45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마. 제주지방법원 2010타기65 배당절차의 2010. 5. 14.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아래〈표〉기재 각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 채권자 | 채권금액(원) | 배당액(원) | 이유 |
1 | 피고 | 1,139,500 | 1,139,500 | 압류권자 |
2 | 국민연금공단 | 합계 14,516,040 | 합계 14,516,040 | 압류권자(3회) |
3 | 공동피고 1 | 282,805,479 | 59,760,595 | 추심권자 |
3 | 원심 공동피고 2 | 7,020,000 | 1,483,420 | 가압류권자 |
3 | 원심 공동피고 3 | 32,675,342 | 6,904,739 | 추심권자 |
3 | 원심 공동피고 6 | 2,310,000 | 488,134 | 가압류권자 |
3 | 원심 공동피고 7 | 150,000,000 | 31,697,014 | 가압류권자 |
3 | 주식회사 동신건재 | 52,729,800 | 11,142,515 | 가압류권자 |
합 계 | 127,131,957 |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1) 제3채무자인 제주도가 혼합공탁한 금액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 39,737,900원에 대한 압류는 무효여서, 그 부분은 배당재단이 될 수 없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집행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2) 피고의 채권은 국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1순위로 배당되었으므로, 그보다 후순위로 배당된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액으로부터 먼저 흡수하여 원고들의 배당액에 충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원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터인데, (3) 피고를 제외한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이 위 39,737,9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배당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배당을 받았을 수 있었던 배당액은 여전히 당초 배당표에서 정한 배당액 1,139,500원이 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원심 공동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들에 대한 배당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흡수시킴으로써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9,500원을 783,324원으로 경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