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7.20.선고 2018도710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8도7109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O, P, Q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3019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서적 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