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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노3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26]

판시사항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되는 행위에 관하여 그 포탈액수의 다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가중처벌 된다고 할지라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공소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이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경우에도 의연히 그 공소시효 기간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어 진다.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5고합8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7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입장세등 도합 금 15,927,184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점과 1972.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입장세 및 같은해 1.1.부터 6.30.까지 사업소득세, 개인영업세 각 1기분등 도합 금 6,643,020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를 적용하여 공소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래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근거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개인생활의 안전을 기하려는 실체적 이유와 형벌부과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소송법적인 이유에 있다고 할 것인데, 조세범처벌법형사소송법에 비하여 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는, 위의 관계를 더욱 빨리 확정시키려는 것이라고 이해 되는 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되는 행위에 관하여 그 포탈액수의 다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고 할지라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공소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이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경우에도 의연히 그 공소시효 기간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어 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의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위반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2. 다음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관한 각 항소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포탈세액보다 훨씬 적게 포탈세액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그 영향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내세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그 증거들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사실인정은 긍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만 원심판시 1의 나(1),(2)의 각 포탈금의 합산 액은 금 3,983,181원임이 산수상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금 4,300,185원이라고 적시한 흠이 있으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은 64세의 독신녀이며 본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또 본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논지는 그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의 1의 가(2) 마지막 행중 "도합 금 4,300,185원을" "도합 금 3,983,181원"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1의 가, 나의 각 조세포탈의 점은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판시 2의 조세포탈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처벌법 제19조 제1항 에, 판시 3 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에, 판시4의 명령위반의 점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정한 형중 유기징역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는 그 정한 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는 바,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이 정하는 경합법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위 각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에호 의하여 작량감경한 각 그 형기 및 금액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12,000,000원에 처하고, 동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의 파기사유에서 밝힌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