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 보험기간을 2011. 4. 6.부터 1년간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1. 31. 11:09 A이 운영하는 인천 B에 있는 C모텔 객실 305호에서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2. 8. 9. A에게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3,117,95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에서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계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사건 모텔 305호 객실에 있던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 한다)이 전소되어 이 사건 모텔 306호 객실에 있던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306호 전기장판‘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전기장판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고, 이 사건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와 장판 커넥터 사이에 연결된 전원코드에서 반단선이 발생하여 발화하였으며, 이 사건 전기장판과 이 사건 306호 전기장판의 각 커넥터와 연결되는 단자의 표면에 ’YHE'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고, 위 장판들의 전원코드의 규격은 같지만 그 길이 및 플러그 단자의 형상은 약간 차이가 있다
‘고 감정한 사실, 이 사건 306호 전기장판의 뒷부분에 ’수입원 : ㈜ 세계, 판매원 : ㈜태광이엔씨, 제조연월 : 2008년 9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7년 10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전기장판 수입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