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7. 2.경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용인시 수지구 H 504동 지하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강남구 I호텔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1. 23:1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집행유예 및 실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필로폰 관련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점, 배우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