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2015누5786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구단992 판결
2015. 11. 20.
2016. 1.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반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융자제한처분(2014. 6. 17.부터 2015. 6. 11.까지)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행정소송법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 중 지원 융자제한처분(2014. 6. 17.부터 2015. 6. 11.까지)은 2015. 6.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1. 가. 3)항이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반복하여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균용
판사정재훈
판사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