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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4 2012구합4335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이하 ‘서울특별시’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 각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내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라고 한다)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고 하고, 대형마트와 SSM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고 한다),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하 ‘종전 조례조항’이라고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