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20443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대성건설 주식회사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대성건설 주식회사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