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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01 | 양도 | 1990-09-24

[사건번호]

국심1990서1201 (1990.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3.4.1 취득한 수원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59.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88.8.19 양도한 후 88.9.24 처분청에 취득가액 13,72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3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어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불인정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0.1.1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4,561,800원 및 동방위세 2,912,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5 심사청구를 거쳐 90.6.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3.4.1 취득하여 88.8.19 양도하고 88.9.24 취득가액 13,700,000원, 양도가액 24,3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하등 조사도 없이 등기부상 매도인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불인정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기준시가는 233.4%가 상승(1,813,450원→42,326,614원)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177%(13,720,000원→24,300,000원)에 불구하고 양도당시 부동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등을 감안할 때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에 의한 가격을 신빙성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할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8.19 이 건 토지 양도후 처분청에 88.9.24 전시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13,720,000, 양도가액 24,3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자 OOO(청구주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당초 소유주(매도자)는 수원시 O동 OOOOO OOO인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전시 OOO와 OOO간의 거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있는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가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이 건 토지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대비하여 볼 때, 취득시 1,813,450원, 양도시 42,326,641원으로 기준시가는 233.4%증가된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휠씬 고액인 13,720,000원인데도 양도가액은 24,300,000원으로 기준시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5년간의 도매물가상승율, 지가상승율에 비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