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중 제1의
나.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1.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부터 2020. 11. 1.까지(24개월), 차임 월 1,8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2019. 1.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9. 3. 6.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2019. 3.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0. 원고들에게 1개월분 차임 1,980,000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1,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7.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들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총 27,720,000원(1,980,000원 × 15개월 - 피고가 지급한 1개월치 차임 1,980,000원 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720,000원과, 2020. 4.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사무실 칸막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0,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해당 금액을 유익비로서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