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6063 | 양도 | 1995-06-09
국심1994중6063 (1995.6.9)
양도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정신고기한(94.5.31)이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시(94.9.9)에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대지 47.67㎡, 건물 84.9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8 취득하여 93.10.15 법원경락으로 양도하고, 94.5.21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42,958,728원으로, 양도가액은 69,000,000원으로 하여 필요적 경비와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한 후, 94.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6,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90.12.28 청구외 OOO로부터 85,000,000원에 취득하여 93.10.15 88,500,000원에 법원경락으로 양도하여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정신고기한(94.5.31)이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시(94.9.9)에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고(1호 및 2호 생략), 그 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5,000,000원에 취득한 후, 93.10.15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88,5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으로 양도하였고, 처분청에 94.5.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20,962,574원을 확정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경락허가결정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의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확정신고기한(94.5.31)이 경과한 94.9.9 이 건 심사청구시에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