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417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24호 원고 B, 피고 C 및 피고인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8,891,6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받았다.
B은 2011. 10.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2011. 11. 18.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3,468,055원을 추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4.경 B의 압류, 추심명령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E)를 새로이 개설한 다음 피고인의 급여가 위 우체국 계좌가 아닌 위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2011. 12. 15.경 위 제주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66,101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제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등 계좌를 새로이 개설, 급여가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6,202,966원 상당을 위 각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가 규정한...